식약처 공식 고시 기준

식품 표시사항 QR
전자표시 제도 안내

2025년 8월 29일 개정은 표시정보의 전자적 제공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포장 표시를 전부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포장에 남길 정보와 QR로 제공할 정보를 기준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최종 검토 2026. 7. 25.일반 식품·건강기능식품 기준 구분

01

핵심은 ‘전부 대체’가 아니라 ‘허용된 정보의 전자 제공’입니다

먼저 확인할 원칙

개별 표시기준에 “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 가능”이라고 명시된 기타 표시사항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표시사항을 일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QR로 연결되는 화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며, 공통표시기준·개별표시기준·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02

제품군에 따라 확인할 고시가 다릅니다

일반 식품·축산물·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QR 전자표시 규정은 식약처 고시 제2025-60호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고시전문은 후속 개정이 반영된 제2026-37호이며, QR 관련 내용은 공통표시기준 Ⅱ.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26-37호 고시전문 보기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5-61호가 전자적 표시정보 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표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식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별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025-61호 개정고시 보기 ↗

고시 번호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의 최신 고시전문입니다. 패키지 확정 직전에 식약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03

일반 식품 기준의 표시 대상

  • 식품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완제품에 한함
  • 축산물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완제품에 한함
  • 기구 및 용기·포장해당 품목의 개별 표시기준과 함께 검토

자연상태 식품이나 특수한 유통 형태 등은 위 문구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제품의 법적 분류와 개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

전자표시를 사용해도 포장에 정보가 남습니다

용기·포장에는 시행규칙과 고시가 정한 일부 표시사항을 계속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식품 고시는 원재료명과 영양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축약 표시 기준도 별도로 둡니다.

원재료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을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3개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식품첨가물

고시가 정한 주용도와 향료 중 직접 사용·첨가한 것을, 해당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3개 이상 표시합니다.

영양성분

열량·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을 표시하며, 트랜스지방은 실제 성분이 있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위 세 항목이 포장 필수정보의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품명, 내용량,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전체 포장 표시사항은 시행규칙과 제품별 표시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05

QR은 잘 보이고, 실제 포장에서 인식돼야 합니다

위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인식성

너무 작거나 흐리거나, 곡면 때문에 인식하기 어려운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내문구

QR 주변에 포장에서 제외된 표시정보가 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합니다. 고시는 “세부 표시정보는 여기를 스캔하세요” 등을 예로 제시합니다.

접근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권장 위치를 활용하거나 QR 주변에 촉각 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출시 전 실물 검수 순서 확인하기 →

공식 자료

작성에 사용한 1차 자료

이 페이지는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패키지는 표시 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세요.